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 중 “각호의 1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,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기본교육(이하 “기본교육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ㆍ제12조의2ㆍ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1조의2(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)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(이하 “보수교육”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제11조의3(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위탁 등)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..